1、식물품종권이란
인공재배 또는 야생식물 개발을 하여 신규성 특이성 일치성과 안정성을 구비한 적당한 명칭이 있는 식물품종입니다.
2、식무품종권자의 권리는
육종을 완성한 단체 혹은 개인은 권리 획득 품종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생성 또는 번식 재료를 판매하지 몼하며 상업 목적으로 품종권 번식재료를 중복적으로 다른 품종의 번식재료로 쓸 수 없습니다.
예외 :농민이 자가 번식하여 자가 사용하는 활동은 품종권인의 허가가 잆어도 됩니다.
3、식물신품종보호의 현황
1997년 3월 20일 국무원 재213호령 <<중화인민공화국식물품종보호조약>> 반포.
1999년 4월 23일 중국은 <<국제식물품종보호공약(1978년 원본)>>가입하여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 제 39개 성원국으로 되였습니다.그리고 4월 23일부터 논업부식물품종보호사무실에서 식물품종의 국내외 출원을 심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농업부 식물신품종 측정기구
식물품종의 심사를 위해 농업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1개 식물품종측정중심과 14개 축정부중심을 설치하여 식물품종의 특이성 일치성 안정성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5、식물품종보호 명단:
6、식물신품종 심사 요건은?
신규성:출원품종이 출원일 이전까지 판매되지 않았거나 또는 육종인의 허가로 중국 경내에서 판매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중국 국외에서 등나무 임목 과일나무 관상용나무 번식재료 6년, 기타 식물재료 4년 판매 미만.
특이성:출원품종은 이미 알려진 품종에 비해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일치성:출원품종은 번식후 예견될수 있는 변이 외 다른 특징상 일치해야 합니다.
안정성: 출원품종은 여러차 번식후 예견될수 있는 변이 외 다른 특징상 일치해야 합니다.
명명:서로 접근하는 식물과 구별돼야 합니다.
7、식물품종권 무효선고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위 든지 심사시관에서 부여한 권리가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생각되면 법에 따라 식물품종 재심사 위원회에 권리 무효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무효선고는 심사와 서로 독립된 일종 법율과정입니다.무효선고 된 식물품종은 원래부터 없었던 걸로 취급하고 이 결정은 추소할수가 없습니다.
8、품종권 심사 흐름도

9、품종권 권리유지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