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수정안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표결 통과 결정
 

2008년 12월 27일 제11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6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수정안에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결정”이 표결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날 후진토우 국가 주석은 제8호주석령을 체결 공포하였으며 새로운 특허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특허법은 총 8장 76조로 특허권 부여의 조건, 특허출원, 특허출원의 심사와 허가, 특허권의 기한, 만료 와 무효, 특허실시와 강제허가, 특허권의 보호 등으로 나뉘어지며 특허법 개정은첫번째는 창조성의 제고를 격려하고 둘째는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 두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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