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발명특허 가속 심사 제도 실시
 
대만에서 patent highway 와 유사한 발명특허가속심사제도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건은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약 28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상기 프로그램을 응용할 경우 문서 제출 6개월 안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에서는 발명특허의 심사시간을 단축하고자 2009년 1월1일부터 발명특허가속심사제도를 실시하며 출원인의 “발명특허가속심사”출원을 접수합니다.

적용 범위: 이미 실체 심사 단계에 진입하였거나 재심사를 진행한 특허  출원건 중 외국의 심사기관에서 해당 출원이 심사 통과 된 사건

출원 가속 심사에 필요한 문서:
(一)       발명특허 가속 심사 출원서 1부
(二)      외국 특허청에서 공고한 청구항의 범위(중국어 번역 첨부) 혹은 외국 특허청에서 발송한 심사 합격 통지서 복사본 및 공고 예정 특허 청구항 범위 (중국어 번역 첨부)
(三)       상기(二)의 특허청구범위와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청구범위의 차이 설명서, 차이가 없을 경우 출원서 중에 “차이없음”을 체크하면 됨.

심사시간: 출원인이 유관 문서를 제공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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