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일본 간사이법률사무소의 요청에 응하여 베이징노하우특허법률사무소 소장 사순성 등 일행 4명이 오사카에서 개최된 중미일 지식재산권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중미지식재산권소송개요”와 “중미일진보성평가기준비 교”등 두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개최되었다. 사순성 소장과 장국량 변리사 미국Howrey LLP사의David Makman등이 “중국특허진보선평가기준”, “중 국지식재산권소송의기본절차” 와 “미국지식재산권소송의 기본절차 및 진 보성 평가기준”등을 주제로 세미나에서 발표 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 사순성 소장은 일본 지식재산권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KSR 사건을 예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무효 소송 중의 유관 문제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었으며 세미나를 통해 중국지식재산권 소송 절차와 중국 특허 진보성 평가에 대해 요해하는 계기가 마련하였으며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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